일하기도 바쁜데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남성은 예비군도 다녀와야 한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예비군이 올해 3월부터 재개된바,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떤 인사노무관리 상의 이슈가 있을지 한 번 알아보자.
먼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예비군훈련은 공민권 행사에 해당되며, 예비군법 제10조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함을 뜻한다. 더 나아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참고로 현재 예비군 및 동원훈련 시 유급처리에 관한 정부의 지원은 없다.
■ 야간근무 근로자 예비군 훈련 등 공적 직무수행 등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간은 그 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가 맞물리는 시간에 한한다(법무 811-29497, 1980.11.12.). 예를 들어 9시에서 18시까지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예비군 훈련이 9시부터 18시까지라면 당연히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유급처리 되어야 한다. 20시에서 5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9시부터 18시까지 예비군 훈련이 있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겹치지 않으므로 유급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야간근무 근로자가 예비군으로 피곤해서 출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된다.
■ 훈련시간이 4시간인 경우 훈련시간이 4시간인 경우 다음 행정해석을 참고해보자.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며,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출근 후 근로제공 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이동시간까지 감안하여 오후에 근로제공이 가능함에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훈련 외 시간을 무급처리하고 조퇴가 아닌 결근처리를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조퇴인 경우 개근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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