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은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관해서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해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줄 수 있는 농촉수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19일 국무회의 의결후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적용 상품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등 농축수산물과 홍상, 젓갈, 김치등 관련 가공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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