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보=박세태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 신청 가능한 보상의 종류 ·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 장애인 일시보상금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경우 제증명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보상 신청기한 :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 피해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피해보상 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만 해당) · 의무기록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전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 · 신분증* -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인과성 심의, 지급 결정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인과성 심의 등을 바탕으로 지급결정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지급결정) 3. 결과통지 및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저작권자 ⓒ 시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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