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보=최승곤 기자] 술에 취한 채 여성 직장 상사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직장 상사인 50대 여성 B씨의 안면부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던 60대 남성 노래방 업주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업주 C씨는 노래방 이용 시간이 끝났는데도 A씨와 B씨가 나오지 않자 이들이 이용하던 방 안에 들어갔다가 A씨가 의식을 잃은 B씨를 폭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C씨가 범행을 말리자 A씨는 C씨 또한 폭행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이를 목격하고 현장에서 A씨를 제압하는 한편,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또 다른 직장 동료 1명 등 3명이 함께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B씨와 둘이 노래방으로 이동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다만, 평소 업무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잃은 채 중태에 빠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5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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