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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칼럼]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상여금과 연차 수당

최은미 노무사 | 기사입력 2022/09/27 [10:47]

[노무사 칼럼]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상여금과 연차 수당

최은미 노무사 | 입력 : 2022/09/27 [10:47]

▲ 최은미 노무사     ©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었으나 지금은 관련 법이 개정되어 사업장의 규모, 상시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즉 퇴직금 산정의 기초는 바로 평균임금이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이란 무엇일까? 근로기준법 제2조에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와 같은 정의가 법에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특정 수당이나 특별히 지급된 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때 평균임금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5015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써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고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상여금 전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의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한다. [1년 동안 상여금 x 3/12]으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된다.

 

연차수당은 좀 더 복잡하다.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데 이 또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나 수당의 발생 시기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 201981일에 입사하여 2022930일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20218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은 경우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나, 202281일에 발생하여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은 포함되는 않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연차수당 포함은 법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것이고, DC형 퇴직연금을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는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2분의 1만큼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법정 부담금은 계산하여야 한다.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 계산이 잘못되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확인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고려하여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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