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산업재해의 발생률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사망사고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법인 또는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수사기관은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 확보조치의무의 미비점 발굴에 초점을 맞춰 위반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예를 들면, 경영책임자가 상주하는 본사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인력·예산·점검체계의 구축여부, 각 사업장들에서 이전의 유사사고 발생 시 조치한 실적, 노동부 지청 등에서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의 현재 개선상태 유지여부, 재해유형별 예방기준 준수관리 여부 등이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 의무준수 이행여부는 기본적으로 서류를 중심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본사 및 각 사업장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5년간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산업재해는 인재(人災)에 해당한다.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였더라면 중대재해를 미연에 예방했을지도 모른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고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중대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기업들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