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도중에, 잠들기 직전, 주말에 쉬면서 상사에게 업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는다면?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답변 의무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장을 해야 할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시도 때도 없는 업무 연락에 반대하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외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업무시간 외 연락을 하는 것을 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6장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여기서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뜻하며, 대개 행위자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급상 상위에 있다면 인정된다. 또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는 것은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거나 필요했다 하여도 행위 양상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요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휘명령 관계에 있는 상사로부터 업무시간 외 카톡 연락이 지속되어 퇴근 후에도 근로자가 휴대전화 연락을 계속 기다려야 하는 등 업무가 과중되고, 연락을 받지 않았을 때 필요 이상의 질책을 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모든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 바, 고용노동부는 “단순히 근무시간 외에 지시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타 부서의 업무지원을 지시한 것만으로는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이라며 위에 열거한 요건에 부합하여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무시간 외 카톡 연락은 근무시간 해당 여부에 무감각한 상사들이 먼저 행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났을 때 잊지 않고 말해두려고”,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등의 변명은 관리자들만 갖는 인식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꿔나가는 동시에 사내 메신저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메신저와 별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퇴근 직전 10분 전에는 새로운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 등 퇴근 후 업무 자제를 위한 회사 내 제도적 개선도 함께 행해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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